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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공약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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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공약

무주택자나 유주택자나 부동산 공약은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어떻게는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을 것이며, 유주택자의 경우는 투자를 통해서 더 큰 부를 이루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두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당선인이 된 윤석열 부동산 공약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5년간 전국에 250만호 공급

 

-수도권 130만호 이상(서울 50만 가구 포함) 전국적으로 250만호 주택 공급

-공공주도 공급 50만(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청년원가주택 30만)

-민간주도 공급 200만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5년간 약 250만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하여 수도권에 130만 이상을 공급(최대 150만 가구)을 하며 전국적으로 250만 가구로 대규모 공급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공공주도 공급은 50만 가구, 민간주도 공급은 200만 가구로 예측하고 있으며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를 통해서 공급할 물량이 약 47만 가구,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물량이 20만 가구, 국공 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10만 가구, 공공택지 142만 가구, 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으로 13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한다.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는 분양가에 대한 자율화라고 볼 숭 있다 특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율화를 한다 토지비용 및 건축비 가산비 산정을 현실화 하고 이주비, 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양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분양가가 안정될 수 있겠다

 

양도 소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 배제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또한 재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부동산의 경우 세금 제도에 따라 억단위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취득세

 

-1주택자에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1~3% 세율을 단일화 또는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 누진세율로 전환

-생애 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 완화

 

취득세 부분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1주택자의 경우 1~3% 세율을 단일화 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되며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 한다. 또한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의 경우에는 무려 취득세를 면제해 주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무주택자에 큰 해택이 될 것임은 분명 하다 또한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 완화까지 해준다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공정시장가역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 및 상속 시점까지 납부이연 허용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LTV 상한 80%로 상향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율 80%로 인상

-지역과 관계없이 LTV 70%로 단일화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40% 차등 적용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에 한정된다는 조건이 있지만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여 자산이 부족한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내집마련을 좀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변경 되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5억의 집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순수 1억원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이 충분히 있더라도 다른 투자를 위한 레버리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뿐만 아니라 신혼 부부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가구가 아니더라도 70%로 단일화 적용된다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상한율이 30~40%등으로 차등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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